최근 경남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커짐에 따라 부정유통 관련 단속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제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부정적으로 수취 및 환전을 대행하거나, ②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전하는 행위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있다고 합니다. [부정사용 과태료] 해당 단속으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남사랑 상품권을 사용하시다가 부정 유통이 우려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남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200억 규모 특별자금 경남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200억 규모 특별자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
군산시는 무너진 지역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2018년 9월에 지역화폐 ‘군산사랑상품권’을 도입하였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주민에게 10%(8~10% 변동)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군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종이상품권이었지만, 이듬해 2019년 9월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2020년 9월에는 체크카드 등의 새로운 결제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지역 화폐 군산사랑상품권의 누적 발행 성과 2018년~2020년 누적 발행액: 9910억원 군산사랑카드 발행건수: 5500건 배달의명수* 내 상품권 결제 비중: 32만 건 중 18만건 *군산시가 런칭한 수수료 0%의 공공배달앱 매월 1인당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70만원의 10%인 7만원의 혜택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