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방역단계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조치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지원금액은 50~150만원입니다. 지급일은 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전 신청 건을 지급 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아래 지원대상 요건, 신청방법, 문의처 등을 확인하시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요건 1)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아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면 소상공인입니다. - 매출액: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
이번 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3일 안에 2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수조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적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 -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며, 매출액 규모 및 매출액 감소 관련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관련 소상공인의 기준 - 연매출액과 상시근로자로 판단합니다. 1) 연매출액 -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숙박/음식점업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은 30억원 이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