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언제해야하는지, 과태료, 벌점 (+운전면허 취소, 정지기준)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사고 사망자가 45%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진작에 했다면 더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계도기간이 7월 12일부터 시작되어 3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0월 11일까진 계도기간, 이제부터 시행기간 시작 10월 12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되고 위반차량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됩니다. 우회전 시에는 일단 멈추는 것이 사고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꼭 이부분을 기억하셔서 보행자가 있건 없건 일단 정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는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운전자가 못볼 수도 있고요. 우회전 일시정지 언..
최근 경남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커짐에 따라 부정유통 관련 단속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제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부정적으로 수취 및 환전을 대행하거나, ②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전하는 행위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있다고 합니다. [부정사용 과태료] 해당 단속으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남사랑 상품권을 사용하시다가 부정 유통이 우려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남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200억 규모 특별자금 경남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200억 규모 특별자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