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를 가입했던 때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학교에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현금 결제할 때 같이 내기 민망하더라구요. 왜지?😮 보통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 하면 “네, 010...”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봅니다. 현금영수증 실물카드를 잘 사용하고 계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은 이제 일반화되었고 원칙으로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하기에 미리 휴대폰을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번호 바꾸신 분들도 어서오세요. 변경등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장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해두시면 지출증빙 또는 소득공제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핸드폰번호 & 사업자등..

현금영수증을 써야 하는 이유 요즘에는 누가 요즘 현금 들고 다녀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편하기에 신용카드 많이들 쓰십니다. 얼만큼 쓰면 포인트도 주고 소소한 혜택을 주니 연회비를 내면서 쓰게되는데요. 🙂 저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등 할부로 사야되는거 아니면 점점 사용액을 낮추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신용카드로 쓰는 돈은 연말정산에서 많이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해주며, 금액의 15%를 공제해주기 때문이죠. (2020년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월에는 30%, 4월~7월은 80%, 나머지 기간은 15%) 체크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을 정해놓고 쓴다면 공제방법을 미리 생각해두니까 연말정산에서 절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