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남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커짐에 따라 부정유통 관련 단속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제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부정적으로 수취 및 환전을 대행하거나, ②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전하는 행위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있다고 합니다. [부정사용 과태료] 해당 단속으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남사랑 상품권을 사용하시다가 부정 유통이 우려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남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200억 규모 특별자금 경남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200억 규모 특별자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