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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한시적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라 합니다. 예술인 중에서도 신청대상 요건이 반드시 있는데요. 바로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코로나19 한시적 지원금으로 저소득의 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과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신청방법-및-홈페이지-바로가기-안내

 

예술인한시지원금 참여 신청 대상 요건

다음 2가지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1.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3월 28일)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된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서 발급방법 바로가기 (예술활동확인서)

2. 아래 소득인정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1인 소득인정액을 보는데요. 당해 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란 1인 가구 월 2,333,774원을 말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참여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제한 요건

1.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2.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예술인 인 경우
3. 1인 가구 월급여액이 233만 3,774원을 넘는 예술인인 경우
4. 성희롱, 성폭력 관련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지급금액

1.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내가 5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예술인 한시지원금 100만원에서 50만원을 빼고 나머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50~100만원의 한시적 예술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공고문이 3월 28일에 올라왔고, 온라인 신청은 3월 29일 부터 4월 14일 오후 5시까지 였습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원로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방문하시면 온라인 신청을 대신하여 신청해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서류

필수 서류는 통장 사본 1부입니다. 이외에 따로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업로드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발표는 5월 중순, 하순입니다.

사업 신청할 때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는데, 결과발표를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하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의 결과를 확인하실 때에는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결과를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예술인 코로나 한시지원금 문의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 전화번호: 02-3668-0300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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